[앵커]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회사 브랜드도 많이 감안할 텐데 정작 이런 업체들은 품질 검사를 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제품을 유통만 할 뿐, 품질 검사는 이를 직접 만드는 제조업체가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사마저도 별로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문제의 초코케이크를 공급한 곳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적으로 189곳에 이릅니다.
이중 오늘까지 42곳에서 2112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 발생 학교와 환자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진희/식중독 아이 부모 : 저희 딸이 지금 일곱 살인데,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누가 대신 아파 줬으면 좋겠다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업체는 3개월에 한 번씩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날마다 원재료 상태는 서로 다르지만 검사를 하는 날은 석 달에 하루뿐인 겁니다.
초코 케이크를 만든 더블유원 에프앤비도 지난달 자가검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체와 달리 유통업체는 제품이 자사 이름을 걸고 나가더라도 품질 검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도 처음 시제품을 생산할 때 이후로는 검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선희/서울 상암동 : 많이 놀랐어요. 큰 기업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그 회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줄 알았죠.]
풀무원 푸드머스는 오늘 사과문을 내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