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이사장이 학교 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교비를 아파트 관리비에 쓰는가 하면,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딸을 채용한 뒤 교장 수준의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우편함은 꽉 차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형식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있는 장학재단 것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국제학교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아파트의 관리비 2200여 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용인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비 1700여 만 원도 학교가 냈습니다.
모두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교비는 의료비 등 개인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2008년부터 9년간 김 이사장과 미국인 설립자 A씨가 의료비로 쓴 돈은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상임이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졸업증명서도 내지 않은 딸을 채용했다는 것이 교육청 판단입니다.
월급은 교장단 수준이었습니다.
또 김 이사장의 손녀는 서울국제학교로 전학을 온 뒤 3년 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수업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감사 결과를 모아 경찰 고발장에 모두 포함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