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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는 범죄 아냐"…인도, 150년된 '게이금지법' 폐지

입력 2018-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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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는 범죄 아냐"…인도, 150년된 '게이금지법' 폐지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의 게이금지법이 150여년만에 폐지됐다.

인도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게이 성행위 관련 처벌법'의 효력을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고 ND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성인이 동의하에 섹스하는 것이 (법에 의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377항'(section 377)으로 알려진 이 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법으로 157년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이 금지법'으로 불렸다.

이 법은 '자연 질서에 맞서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은 대체로 게이 간 섹스를 겨냥하지만 항문 또는 구강성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법은 미국, 캐나다, 영국, 네팔 등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도 이 법이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상고심에서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게이금지법은 사생활권이나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구 중 아주 소수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5년 만에 관련 청원을 다시 심리해 인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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