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폭우 중 대형 재난이 발상했을 때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휴대전화가 303만 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긴급 재난 문자 수신 기능(CBS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전국에 4,565만 9000대에 달하지만, 이중 10%에 가까운 303만 9000대가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긴급 재난 발송 수신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등에 따라 의무 사항이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전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재난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2G폰(폴더폰)의 경우, 52만5000대가 앱설치가 불가능했고 3G폰(WCDMA)는 36만2000대는 앱설치 가능하나, 167만6000대는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불가 2G 단말을 대상으로 무상교체를 추진 중이다.
윤상직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IT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