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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지우고 싶은 문자…카톡 '메시지 취소' 기능 추가

입력 2018-09-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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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우고 싶은 문자…카톡 '메시지 취소' 기능 추가

친한 친구한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사에게 잘못 보냈거나, 깊은 밤 충만한 감성으로 옛 애인에게 전송했지만 바로 후회했던 경험들. 지금은 메시지를 삭제해도 자신의 대화방에서만 사라질 뿐, 상대방 채팅창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잘못 보내더라도 받은 사람이 읽기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이런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 폭우 뒤 5m 깊이 '땅 꺼짐'에…지게차 추락

오늘(5일) 낮,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사' 입구에서 가로, 세로 5m에 깊이 5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해 지게차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 씨가 등과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정부시는 내일 지게차를 견인하고 도로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3. 마라도 선착장서 남녀 2명 바다에 빠져 사망

오늘 오후 1시 40분 쯤 제주 마라도의 바지선 선착장에서 50대 남녀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최고 5m의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일행 가운데 1명이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 들어간 사람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징역 3년, 벌금 1352억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도 135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의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도 개인 용도로 쓴 16억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인정돼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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