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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부담금?…'서민증세' 논란

입력 2018-09-04 19:02 수정 2018-09-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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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오늘(4일)은 시사용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술, 담배 도박 같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매기는 세금은?

1. 사치세 2. 설탕세 3. 죄악세 4. 개세.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낸거 같습니다. 다정회 가족들은 다 맞추셨죠? 네 정답은 3번 죄악세입니다. 마지막에 욕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개세는 모두 개, 세금 세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국민개세주의 할 때의 그 개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죄악세냐고 하실 텐데요, 어제 한 기자간담회에서 죄악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악세라고 하니깐 요즘 핫한 김앤장의 그 김동연 부총리가 꺼낸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죄악세 얘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음성대역) :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당분 함유량이 높은 사탕, 과자, 콜라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술, 기타 위해 식품에 대해 직접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죄악세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 한 언론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보공단이 검토한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단 측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 이사장도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건보 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방안입니다.

담배에는 현재 1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있는데요, 흡연자가 병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건보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부과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술도 음주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만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반면, 이미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상당한 세금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무려 20% 이상 오르게 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역시 엇갈립니다.

[정상교/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찬성 측 (어제) : 술이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술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금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있겠지만 술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재정 확보 차원에서는 그게 크게 부담이… 저는 부담이 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이라면 가능하다 보고…]

[김영우/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반대 측 (어제) : 지금 소주랑 이렇게 값을 올려버리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아까처럼 이제 건보료를 이렇게 인상…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처음에 약속하신 건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을 올려버리면 특히나 저희처럼 서민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 월급은 제자리인데…]

김용익 이사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죄악세 이야기를 한 것이니 당장 공론화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담뱃세를 인상했을 당시 금연 효과를 노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올리려는 꼼수였다는 비난이 컸던 만큼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할 때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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