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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김해 극단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8-09-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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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경남 김해시의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315호 법정에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열린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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