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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개정 협상문 공개…내년 발효 목표
입력 2018-09-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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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협상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여야도 개정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 ·미 FTA 개정협상 문서입니다.
개정 의정서와 공동위원회 해석 등 총 8건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2021년 철폐 예정이던 우리 화물 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국내 안전 기준을 지키면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별로 2만 5000대였던 수입량도 5만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미국 안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 화물 자동차의 수출 실적이 없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도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가 안 되는 만큼 국내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함께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ISDS의 소송 요건은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미국과의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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