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주나 맥주 같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등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보 보장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들어가는 돈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소주나 맥주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이 용역보고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재작년 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징수를 언급하는 등 이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에서 보듯 부담금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소비자들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어 불만은 더 큽니다.
건보공단 측은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공단 고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