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2심 이어 상고도 포기…'뇌물액' 대법 판단 주목

입력 2018-09-01 20:32 수정 2018-09-02 00:17

'징역 2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
검찰은 이미 상고…대법원 판단 다시 받게 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징역 2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
검찰은 이미 상고…대법원 판단 다시 받게 돼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상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만, 여러 혐의 중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맞물려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해져 징역 25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2심 판결 뒤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는데,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끝난 뒤에도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이미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36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인정한 뇌물수수 액수는 87억 원으로, 서로 액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과 합쳐 판단하게 될지, 아니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칠지 관심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영재센터 지원도 뇌물"…1심과 달랐던 판단, 이유는?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말 3마리 뇌물' '안종범 수첩'…재판부, 특검 손 들어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