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상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만, 여러 혐의 중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맞물려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해져 징역 25년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2심 판결 뒤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는데,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끝난 뒤에도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이미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36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인정한 뇌물수수 액수는 87억 원으로, 서로 액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과 합쳐 판단하게 될지, 아니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칠지 관심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