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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딱지 붙였다고…아파트 주차장 입구 '보복 주차'

입력 2018-08-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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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고, 다른 차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유리창에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갑질 노노'부터 '어른이 이러면 안된다'는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송도의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에 갖다 대놓은 것입니다.

항의하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여서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6시간 동안 불편을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나서 차를 인도로 옮겨야 했습니다.

해당 차량 주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 단속 스티커에 화가 나서 주차장을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해당 차량 주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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