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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 맞벌이'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 반발

입력 2018-08-30 09:16 수정 2018-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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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세대출은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상품 기준으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2분기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보다 37%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 원, 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차등을 둡니다.

또 주택 보유 여부 기준도 마련해 다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의 절반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입니다.

또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 역시 전세 보증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갓 넘긴 맞벌이 부부들은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저렴한 이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맞벌이 부부 : 은행에서 하는 비싼 (다른) 대출을 하라는 걸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데…]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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