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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무차별 폭행 뒤…출입국사무소, '고소 취하' 압박?

입력 2018-08-30 09:44 수정 2018-08-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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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사관측이 종용을 했고, 이 과정에 출입국사무소가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한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서는 마구 밟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24살 K씨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는데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폭력부터 행사했습니다.

[목격자 : 얼굴만 보고 어떻게 현행범인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보면 안다고…]

K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영사를 만난 직후입니다. 

[박미혜/변호사 (K씨 법률대리인) : 이 친구의 의사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그 시점을 보면…]

취재결과 영사가 움직이기 직전 출입국사무소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소장 명의로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사관측은 양측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광호/경남이주민센터 상담실장 :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선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의 독직 사건에 기관이 개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의 합의를 도와주는 게 공무입니까?]

출입국사무소측은 K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식 취재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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