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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음주운전에 칼치기…박해미 남편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8-08-29 18:47 수정 2018-08-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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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한 배우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황 씨와 생존자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복하는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 과속 외에 다른 사고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자주 오가던 한 시민은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곳인데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퀵서비스 기사/어제(음성변조) : 저기서부터는 거의 다 못 들어오게 좌회전…저 봐, 전부 다 깜빡이 켜고 나가잖아. 그거를 보고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도 착각을 한 거지. 저쪽에서 올 때는 이 길로 와요. 이 길로 오다가 저 노란 선에서는 좌회전. 못 들어가.]

한 언론에 공개된 황민 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른바 '칼치기'라고 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불법주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 박해미 씨는 어제(28일) 새 뮤지컬 출연작 '오 캐롤' 프레스콜도 불참했고, 캐스팅도 변경됐는데요. 하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해미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심경고백을 했습니다.

[박해미/배우 (음성대역) :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박해미 씨는 경찰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 관련 법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 기간도 늘리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기준을 국제 기준, 세계 기준으로 좀 강화하자는 건데요. 양평에서 있었던 역주행 사고, 그때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그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감옥도 가지 않은 거죠.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나라들, 꽤 많습니다. 브라질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뉴질랜드는 음주 운전자의 차를 매각하고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 뒤 1년 간 차량 등록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음주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 차량번호까지 신문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조사 상황은 지켜봐야겠고요, 국회도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에 관한 법들을 계속 논의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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