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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 전·현직 경찰간부들 영장 기각

입력 2018-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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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댓글과 게시글 수가 많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들 중 전 보안국장 황모 씨는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정부 옹호 댓글 4만여 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아이피를 이용해 일반인 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정보국장 정모 씨 등도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다는 데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 수가 많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민 경정은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이들의 목록을 받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경찰의 댓글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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