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우리 법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을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No Means No, Yes Means Yes 룰"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언급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봐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이같은 '비동의 간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도, 폭행과 협박같은 '위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또 최근 스페인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모두 처벌하는 새로운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현욱/여성변호사협회장 : 상대방의 명시적·적극적 성관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처벌하는 법, 즉 Yes Means Yes 룰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입법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도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강간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부동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