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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악성 민원에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8-08-04 21:15
수정 2018-08-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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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민원과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감독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방 노동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한 해고 근로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욕설과 협박성 민원을 들어 왔습니다.
A씨는 결국 관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고, 법원은 피로 누적 상태에서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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