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길거리 성추행이나 여성 신체 몰래카메라 촬영을 처벌한다.
프랑스 하원이 1일(현지시간)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성추행하면 90∼750유로(12만∼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된다.
새 법은 또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성 치마 속 몰래카메라 촬영도 불법화했다. 특히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찍으면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5천유로(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성인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성관계에 대해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성폭행으로 규정했다.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었는지는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
이 규정은 최근 프랑스에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프랑스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규정이 없다.
소녀 가족은 나이가 어리고 당황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폭행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측은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성폭행으로 볼만한 강압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성학대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 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된 이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하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입법 조치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