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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2004년 계엄령 검토 없었다"…이례적 빠른 반박

입력 2018-08-01 08:42 수정 2018-08-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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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에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기무사에 대해서 또 좀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그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을 살펴봤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0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올렸지만 계엄령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 건 총리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 통제 등 정상적인 임무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기무사의 입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4년에도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주장한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않는 첩보 보고가 많은 기무사의 특성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과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2016년 12월 기무사에서 2004년 상황을 이미 파악해 정리해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따라서 기무사가 과거 탄핵정국 당시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기무사의 반박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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