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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사업자 등록 유도

입력 2018-07-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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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오전 중에 폭염 특보가 경보로 올라간다고 하는 부산의 동백섬 모습 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나온 세법개정안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도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내면 부담을 줄여줍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 부담을 차등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년에 버는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는 최저 28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투기수요가 줄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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