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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행정처,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 정황

입력 2018-07-30 18:35 수정 2018-07-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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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미공개 문건들이 내일(31일) 공개됩니다. 그동안 피조사자 등을 통해 드러난 각종 외압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에서는 재판 거래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쏟아져 나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 대법원에 가서 복사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강제징용 재판과 판사 해외 공관 파견 거래, 부산지역 판사 비위 은폐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자체 조사했던 문건 410건으로 98건은 지난달에 공개됐습니다. 원세훈, KTX 승무원과 전교조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8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대한변협과 민변 압박, 특정 언론사 활용 등이 일부 드러난 바 있는데요. 문건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전략'처럼 국회와 관련한 문건이 많은데요. 만일 국회 로비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특정 국회의원과의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데요. 3선의 홍 의원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도 거론됐고 동생과 아들도 현직 판사입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피고였던 민사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3년 10월 A씨는 홍일표 의원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9월 1심 법원에서 패소합니다. 홍 의원측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 벌어진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행정처에선 홍 의원 소송 내용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 측이 소송 내용을 행정처 측에 귀띔하고 행정처는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재판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일표/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10월 7일) : 제가 또 그걸 대표 발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심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소송은 자신이 일부 패소했다며 상고법원 도입과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았음에도 재판장이 선고를 최종변론 두 달 반 후에 한다고 했다며 행정처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건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을 불성립으로 결정내립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2016년 1월 28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선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6년 1월 초 이 소송을 분석하는 문건이 작성 됐는데요. 문건의 결론은 "국가면제이론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되면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행정처의 주장이 왜 논란이 되느냐. 어려운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 최반장의 로스쿨(low school) > 입니다. 법을 낮은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처가 각하 근거로 내세운 '국가면제'란, 국가는 국가의 이름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외국의 재판소에서 피고가 될 수 없는 즉, 소송으로부터 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대법원도 "외국 정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도 심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각 명분으로 삼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갖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식민지배 시절 인권침해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즉 행정처가 우리 최고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역행하면서까지 정부 입맛에 맞는 논리를 적용하려 한 셈입니다.

최근 영화화되면서 알려진 사실이죠. 훗날 판결이 바뀌긴 했지만 일본 사법부마저도 1998년 처음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일 대법원의 문건이 공개되면 이번에는 또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국회의원 관련 소송…검찰 재판 거래 정황 포착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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