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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 10명중 8명 20%대 고금리 부담

입력 2018-07-30 13:30

저축은행 순이자마진 6.8%…대손비용 고려해도 은행의 2.7배

오케이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비중 90.9%…유진·웰컴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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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순이자마진 6.8%…대손비용 고려해도 은행의 2.7배

오케이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비중 90.9%…유진·웰컴 80%대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78.1%는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은행보다 2.7배가량 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천억원이다.

이 중 이중 가계대출은 40.6%인 22조2천억원이였으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8.7%인 10조2천억원이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으며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천명)의 78.1%(85만1천명)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었고, 평균 금리는 25.6%였다.

가계신용대출액(10조2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66.1%인 6조7천723억원이 고금리대출이었다.

특히 오케이와 SBI, 웰컴, 유진, 애큐온, JT친애, 한국투자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가계신용대출액의 73.6%가 고금리대출이었다.

상위 7개사 중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로 가장 높았고 유진(88.3%)과 웰컴(84.5%)도 80%를 넘었다.

대출자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무차별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인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16.6%, 4등급은 연 19.4%였으며 중신용자인 5등급부터는 연 20%대로 올라갔다.

6등급(연 23.4%)과 7등급(연 25.3%), 8∼10등급(연 25.2%)은 등급별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다 보니 NIM은 6.8%로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았다.

대손비용을 고려한 NIM도 4.0%로 은행(1.5%)보다 2.5%포인트 높았다.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의 NIM은 8.3%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한 NIM은 4.4%로 저축은행 평균보다 높았다.

저축은행이 법적 예금보장제도 덕분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과도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들은 통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 대손 비용이 커 금리를 높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NIM이 은행보다 2.7배 가량 컸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1.4%로 은행(0.7%)의 2배 수준이었으며,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1.7%였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5%로 은행(9.6%)보다 2.9%포인트 높았고,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16.4%였다.

다만 지난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춘 효과는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기준 새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액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51.9%로 17년 말 대비 15.7%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5월 7∼10등급의 신규 대출 취급규모는 1천304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천60억원)과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자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앞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금은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도 기존 대출자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약관을 바꾸면 약관 개정 이후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법정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며 "저축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실태 관련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서민정책금융상품 등의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던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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