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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방치' 숨진 4살 아이…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8-07-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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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차량 속에 방치돼 숨진 사건,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차량에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법은 인솔교사 28살 구모씨와 운전기사 61살 송모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여자 아이를 통학차량에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담당 보육교사와 원장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인솔교사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릴 때 다른 아이들이 우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있던 아이를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기사 송씨는 '평소에도 차 뒤 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전 심문에 앞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 모씨/인솔교사 : (왜 김 양이 차에 남게 된 건가요?) (심경이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유족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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