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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현대차 임금협상 완전타결

입력 2018-07-27 08:05 수정 2018-07-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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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연 5% 인상 관행 제동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살펴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연 5%씩 자동으로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연 5%이내 의 임대료 증액 그 틀은 유지하면서 올릴만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성범죄 전과자 택배 일 금지

또 어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도 됐습니다. 택배일을 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경력을 확인해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3. 현대차 임금협상 완전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어제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름휴가 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건 8년만입니다. 노사가 오늘 임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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