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MB 집사' 김백준 1심 무죄

입력 2018-07-27 08: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이태원 살인' 국가 책임 인정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수사 기관이 진범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가습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MB 집사' 김백준 1심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미성년 성범죄' 엄태용 구속 [뉴스체크|사회] 서울 장지동·하계동 정전 [뉴스체크|사회] 서울 서초동 상가에 불 [뉴스체크|사회] 폭염에 이순신대교 균열 [뉴스체크|사회] 김해서 다낭행 진에어 결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