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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한민구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입력 2018-07-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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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현재까지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휘 라인에서 정점에 서있는 인물입니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그제(24일) 국회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게 한 전 장관 출금 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요. 장성급 인사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전했습니다.

JTBC의 첫 보도가 나온지 한 달 가까이 지난데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전 장관을 서둘러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이유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강원/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조현천 전 사령관이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입니다.

한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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