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영장 청구…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18-07-26 07: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댓글조작에 관여한 필명 '초뽀'의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드루킹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뒤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시도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회원인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26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어제 김씨와 강씨에 대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조작관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 9만여 건이 담긴 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USB에서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인당 10~15만원 씩 총 2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첫 구속영장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관련기사

특검, 심상정·김종대 조사?…정의당 "자격 없다" 반발 수사 '흐지부지' 우려? 한국당, 연일 드루킹 특검 재촉 왜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유임 특검팀, 드루킹 체포 직전 숨긴 USB 확보…정밀 분석 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드루킹은 면죄부 못 준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