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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무치' 덫에 걸린 노회찬…정치자금법 개선 목소리

입력 2018-07-25 08:05 수정 2018-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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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정치자금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는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 특히 문제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는 이른바 '무전 무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선한 정치인에게 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갑원/전 의원 (영화 '노무현입니다') :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나…나한테 가장 숙제다. 너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힘들고 어렵다…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4000만 원을 받았다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세비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고 선거가 있는 해라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던 현역의원들과 비교해 열악한 여건에서 총선을 치른 것입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2016년 3월) : (한 남자분이) 추운 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커피 한잔을 꼭 사주고 싶었다…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선관위 직원이 보고 있어서, 이거 받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얼른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노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은 불법이 됩니다.

경공모와 같은 '단체' 후원금 역시 허용이 안 됩니다.

"금단현상으로 괴롭다고 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정치자금법을 완화하는 데 반대해온 고 노회찬 의원.

그런 그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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