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딸을 합격시킨 부산은행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탁을 넣은 전 의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탁을 넘어 갑질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부산은행 신입 채용에 지원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딸은 서류전형부터 탈락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의원이 은행측에 부탁 전화를 넣자 상황이 바뀝니다.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조씨 딸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습니다.
필기전형에서도 떨어지자 합격 커트라인을 낮추기까지 합니다.
박 씨는 최종 면접관으로도 참석해 조 씨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결국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인수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은행과의 도 금고 계약을 끊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BNK측은 홍 전 지사 측근인 조 전 의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산지법은 채용비리를 주도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화로 딸 취업을 부탁한 조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청탁을 넘어 갑질"이라며 "응시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