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문건은 일부입니다. 220여개의 공개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데요, 전국의 법원 대표 판사들이 이 문건까지 공개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2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최종 결정은 법원행정처가 하게 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구성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PC를 개봉하고 일부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228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법관회의에서 이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 등에 일부 문건들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방식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결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오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