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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기무사 계엄문건·세월호 수사박차

입력 2018-07-23 10:53 수정 2018-07-23 11:53

1999년 병무비리·2014년 방위사업비리 이어 세 번째 한배 탔다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공동본부장

특별수사단은 현역, 검찰은 조현천·한민구 등 예비역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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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병무비리·2014년 방위사업비리 이어 세 번째 한배 탔다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공동본부장

특별수사단은 현역, 검찰은 조현천·한민구 등 예비역 집중 수사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기무사 계엄문건·세월호 수사박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경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군 검찰은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합동수사기구는 오늘 오후 대검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해서 그 성격 그리고 수사공조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합동수사기구의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서로 수사내용과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미 됐다"고 밝혔다.

박 법무관리관은 '공조수사를 어디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현재 물망에 오르는 것은 외부의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특수단과 검찰이) 함께 기록을 검토할 공동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 동부지검에 합동수사기구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별도로 검사들을 뽑아서 배치하는 합동수사기구가 기무사 문건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때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조수사를 했으나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지는 않았고, 수사결과는 함께 발표했다.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때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로 군 검사가 파견을 나와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했다.

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

박 법무관리관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특수단이 수사하고, 민간인들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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