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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어린이집교사 영장심사…말없이 법정행
입력 2018-07-20 09:12
수정 2018-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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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59·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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