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우려 살펴봤고, 이번에는 보름 넘게 지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에서는 어떤모습인지도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 분들이 있는데요. 배달 앱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게 일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합니다.
순식간에 시속 70km를 넘어갑니다.
차 사이를 가로 지르고 인도를 거침 없이 달리기도 합니다.
휴대폰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대신 배달해주면 1건당 수수료 3000원을 받습니다.
주문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하루 수입이 달라집니다.
[강모 씨/배달 노동자 : (배달) 콜을 잡기 위해서는 운전하는 도중에도 휴대전화기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이죠.]
이들은 배달 앱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특수 고용직'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100시간을 넘게 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봤자 손에 쥐는 돈은 1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권모 씨/배달 노동자 : 1초도 안 돼 콜이 사라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휴대전화기에서 눈을 못 떼죠. 잡아야 돈이 되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이모 씨는 배달을 하다 사고를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배달 노동자 : 독촉 전화도 많이 받고…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안전 운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은 특수고용직도 사업자와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