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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2심도 징역2년 실형
입력 2018-07-13 12:09
"신 전 구청장 지시 따라 혼자만 영장집행 거부…엄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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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구청장 지시 따라 혼자만 영장집행 거부…엄벌 필요성"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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