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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업무범위 '군 관련' 삭제하고 정밀하게…법제화 추진

입력 2018-07-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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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는 그동안 모호한 업무 범위 관련 규정 뒤에 숨어서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무사 개혁위도 이번에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보겠다고 준비 중인데, 여당은 대통령령 개정 정도로는 약하다고 보고 아예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군 관련 첩보의 수집.'

기무사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엔 업무 범위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기무사는 불법사찰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면, 군 관련성을 내세우며 피해나갔습니다.

기무사 개혁위는 따라서 정치 개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 안엔 약 4200명인 기무사 조직을 30% 이상 줄이는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무사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법에 '방첩'과 '대테러' 등 업무 범위를 하나하나 규정해놓겠단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에 대한 조항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무사의 역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4.3%, 정치 개입 등을 막을 수 없으므로 기무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4.7%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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