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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없는데 3대7 쌍방 과실? '100% 과실' 늘린다
입력 2018-07-11 21:59
금융당국, 과실비율 산정기준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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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실비율 산정기준 손보기로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없는 데도 2 대 8, 3 대 7 식의 '쌍방과실'로 처리돼서 억울해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이런 관행적인 판정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힙니다.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 대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뒷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손해보험협회)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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