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10일)은 이렇게 새로 나온 마취총,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안경은 아니지만 탐정을 조금 따라해봤습니다. 아이템이 중요하거든요. 대신 반장들에게 추리 문제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알리바이가 없는 4명을 용의자로 선정했는데요.
1. 김밥집 사장 2. 찜질방 사장 3. 비빔밥집 사장 4. PC방 사장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남성은 죽기 전에 범인을 암시하는 다잉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ㄸ뚜ㅁ뜨 뜨'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누굴까요?
[신혜원 반장]
저요. 저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신반장. 누굴까요?
[신혜원 반장]
범인은 3번, 비빔밥 사장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왜 비빔밥사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신혜원 반장]
저 글자를 그냥 보면 'ㄸ뚜ㅁ뜨 뜨' 이렇게 보이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비빔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오, 예리한 신반장,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신혜원 반장]
제가 JTBC '크라임씬'을 시즌 1·2·3을 다 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JTBC가 실력을 향상시켰군요. 상품은 JTBC < 정치부 회의 > 출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탐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헌재에서 탐정과 관련된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출신의 정모씨는 탐정같은 명칭을 못 쓰게 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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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기각
"사생활 조사를 금지한 것은 조사 과정의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당 업무가 자유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어렵고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이뤄져 사회 문제화하고 있어 금지 외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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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개봉해서 3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 탐정-리턴즈 > , 물량공세에 나선 할리우드 영화와 맞붙었는데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홧가게 주인과, 전직형사, 전직사이버수사대가 합심해서 탐정사무소를 차린 후에 사건을 해결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사무소를 차리면 불법이 됩니다. 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헌재에서 국회 입법으로 풀 문제라고 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못하는데 피해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가 흥신소 같은 곳에 사기 피해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현재의 불법, 공백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한변협은 공인탐정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범석/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국민의 여론이 과연 이런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공인탐정법안에 대해서 여론에서 지지하는 것인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사생활 보호의 가치, 그리고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집에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탐정제도,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