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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이어…아시아나도 '불법 외국인 이사 재직' 논란
입력 2018-07-09 20:54
수정 2018-07-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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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이사가 불법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인물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동안 아시아나 항공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법상 국적 항공사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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