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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알고도 '주식 팔자' 논의"…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입력 2018-07-09 21:29
수정 2018-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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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좌로 잘못 들어온 거액의 회사 주식을 처분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삼성증권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주식이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이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함께 주문까지 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증권 구모 과장 등 4명은 지난 4월 각자의 계좌로 회사 주식이 잘못 들어왔을 때, 회의실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주식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같은 '배당 사고'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이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주문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구속된 3명은 많게는 511억 원 가량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방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의논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팔면 일부 금액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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