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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입력 2018-07-07 17:41
지난 5일 체포 후 조사…"상급자 불구속 재판·자진 귀국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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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체포 후 조사…"상급자 불구속 재판·자진 귀국 등 고려"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7일 오후 석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체포해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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