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월요일 광주에서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한 사고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차에서 튕겨져 나온 구급대원이 기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 한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것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김씨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인욱/광주 북부소방서 소방교 : 환자 심장이 돌아온단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환자 가슴을,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다시 가슴을 눌러야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 씨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비상상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급대원이 져야 합니다.
경찰은 사망한 환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간 구급차량이 출동중 교통사고가 나 구급대원이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례는 6건입니다.
사고 다음날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만 9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화면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