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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북으로" 철책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7-04 16:00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고려할 때 원심 형량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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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고려할 때 원심 형량 적정"
강원 중동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치료 감호도 원심대로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께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2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무런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범행은 국가의 안전과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 감호 시설에서의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치료 감호) 기각한 원심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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