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여자 동료 비밀대화 몰래 촬영, 임원에게 보낸 40대 벌금형
입력 2018-07-03 15: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평소 싫어하던 직장 여자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촬영해 평판에 해를 끼칠 비밀 내용을 회사 간부들에게 누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장에 근무하는 A(47)씨는 평소 동료 B(34·여)씨가 직장 안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여겼다.
A씨는 B씨의 약점을 잡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 2013년 4월 B씨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3년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 출력물을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본사와 공장 임원 등에게 발송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성관계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에는 피해자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이슈플러스] 장관들까지 나섰지만, '몰카 피해' 대응은…
[이슈플러스] 몰카범 신고했다가…되레 경찰에 '2차 상처'
탐지기로 '몰카' 잡는다…정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수의대생 성추행·누드모델 몰카…캠퍼스 '미투' 잇따라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