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본 것과 달리 52시간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초과 근무 등으로 벌었던 수입이 줄면서 당장 쓸 돈이 적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퇴근한 뒤 추가로 일을 찾으면서 '투잡'을 뛰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버스 기사 김명국 씨는 주당 70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이제 줄어든 운행 시간만큼 수당도 감소하면서, 매달 최대 70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대출금 이자와 자녀들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김 씨에게는 타격이 큽니다.
[김명국 :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노동자의 마음이거든요. 현실이 답답합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감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나 철야 근무가 주요 수입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철야 근무를 서명 보통 일당의 1.5배에서 2배를 받았습니다.
당장 초과 근무를 못하면 다른 일자리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설 노동자 : 일 끝나고 다른 데 가서 등을 달아준다거나…그런 일거리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퇴근 뒤 추가로 일을 찾으려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력 사무소 : 밑바닥 사는 사람들은 그 돈 벌어갖고 안 돼요. 그거는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도 뛰죠.]
국회는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자 15만 명의 임금이 41만 원씩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