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다시 조사하기로 한 사건에는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가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경찰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번진 화재로 철거민 등 5명과 진압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철거민 등 27명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경찰 특공대에 대해서는 적법한 작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며 재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 역시 '무리한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습니다.
정 전 사장은 KBS와 국세청 사이의 세금 분쟁 도중 법원 조정에 응했는데, 검찰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기소했습니다.
경영적 판단을 범죄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원은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1990년 한 여성을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1년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이 뒤늦게 경찰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