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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사측과 뒷거래도"

입력 2018-06-30 18:04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공개…검찰 수사의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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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공개…검찰 수사의뢰 등 권고

"노동부,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사측과 뒷거래도"

고용노동부가 2013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부적절한 '뒷거래'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적폐 청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24일∼7월 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해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 조사결과,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하며 감독이 연장됐다.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을 연장하고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했다.

개혁위는 이를 사실상 감독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 나열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감독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감독이 연장된 이후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 9일 노동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제안은 차관의 구두 지시로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삼성 측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8월 19일 개선안을 전달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감독 방향을 불법파견이라는 기존 결론 대신 '자율 개선 유도'로 잡았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는 노동부가 어떤 것을 파견 요소로 보는지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수시근로감독 내용까지 담겼다.

개혁위는 이 문건이 관공서 문서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편집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 편집본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같은 해 노동부에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라는 내용의 문건은 문제의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11일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변호사 3명의 자문을 의뢰하고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는 "노동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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