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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심판원' 신설키로…판정 빠르고 공정하게
입력 2018-06-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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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00여 명이 일제히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을 받아들일지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29일)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민 심판원'을 새로만들어 공정하고 빠르게 난민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데, 심판원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난민 심판원'을 세워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 명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정이 안되면 난민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로 3심에 걸친 행정소송까지 총 5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난민 심판원이 생기면 이런 절차가 3~4단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또 난민 심사관을 늘리고 신청자의 출신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담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난민법 개정 등의 절차도 뒤따라야 해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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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수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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