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 발효된 '파리협약'에 따라서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28일) 줄이는 방식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잘못하면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서 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거 승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2030년에는 8억 5000만t 정도가 나올 전망인데 여기서 37%를 줄여 5억 3600만t으로 묶겠다는게 골잡니다.
특히 이중 30%가 넘는 9600만t은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지나치게 느슨한 목표 아니냐는 국내외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 감축계획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줄이는 양을 5770만t 가량 더 늘리고 대신 해외에서 사오는 양을 1620만t 으로 대폭 줄이는 겁니다.
2200만t 가량은 국내 나무가 흡수하는 양, 즉 산림흡수분으로 가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산림흡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소영/기후솔루션 변호사 : 산림흡수원 인정은 국제 협상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2.5%라는 큰 양을 감축수단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3800만t 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현재 시세로는 9082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석탄발전소만 줄여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승인한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20년부터 순차 가동되는데 이들만 제한해도 감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