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대체복무 길 열린다

입력 2018-06-28 20:37 수정 2018-08-21 16:17

대체복무 규정 없는 '감옥행 병역법'…헌법 불합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체복무 규정 없는 '감옥행 병역법'…헌법 불합치

[앵커]

늦어도 오는 2020년부터는 이른바 '대체 복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방 철책이나 후방의 '군 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근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종교나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은 현재 병역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2019년, 즉 내년 말까지 복무 수단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17년 전 오태양 씨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한 뒤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논란에 일단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등 5가지로 한정합니다.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은 이런 조항이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늦어도 2019년 12월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 걱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관리로 '가짜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론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900여 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재판관 4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처벌 합헌'과 동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최단시간 내 확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 필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