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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신체 몰래 촬영한 고용주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입력 2018-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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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A(여)씨가 전 고용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A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회에 걸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거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의 형사처분 결과, 유사 사례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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